2021. 9. 19. 12:15ㆍ생활정보
우유팩 재활용
종량재 봉투로 교환방법
아침마다 시리얼이나 빵을 먹다보니깐 우유를 많이 마셔요
그동안 우유팩은 씻어서 쓰레기수거날 버렸었는데 우유팩을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듣고 우유팩을 모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유팩 수거 보상제
우유팩 1kg = 종량제 20L 2장
(진주시 기준)
우유 내용물을 다 먹거나, 비우고 물로 씻고, 펴서 말린 상태로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면 무게애 따라 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두유팩(테트라팩)은 제외입니다!
아마도 두유팩은 팩 중간에 알루미늄 마감으로 인하여 금속 재질이 들어가다보니깐 종이재질인 우유팩과는 분류체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유팩은 받지 않았습니다.(지자체별로 두유팩을 받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스빈다.)
분리배출요령/재활용 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8. 13.] [환경부훈령 제1356호, 2018. 8. 13.,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1356,20180813)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위 법령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골판지 외 종이류 항목에 종이팩(살균팩, 멸균팩)이 우유팩에 해당되는데요, 위 법령에서는 우유팩이랑 두유팩이랑 같이 묶어 놨지만, 실제로 주민센터에서는 우유팩은 종량제로 바꾸어 주지만, 두유팩(테트라팩)은 해당사항 없다고 하였어요!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 받으신 후에 교환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유팩이랑 두유팩을 2kg정두 모아서 근처 주민센터로 찾아 갔습니다.
제가 간 주민센터는 대형폐기물 필증접수처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명부에 이름적으니, 직원분께서 가져온 우유팩을 어디로 들고 가시더니 무게를 재고 중량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름 적은 명부 옆에 우유팩 중량을 적었더니 무게에 맞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셨습니다.
두유팩은 안된다고하여 1kg만 인정되어 종량제 20L 2장을 받았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환경을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는 의미에서 조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유곽을 모우고 있고, 담에 또 종량제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으로 자연은 좀 더 지속가능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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